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2년 2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– 다 음 –
1.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: 2022년 2월 7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-
2022년 1월 20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-15, 6층
엠큐렉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홍선우